[베이비뉴스]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…“관련자 동의 없이도 CCTV 열람 가능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78회 작성일 21-06-07 15:02 목록 관련링크 https://www.ibaby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4994 1370회 연결 본문 경찰청, 4월 26일부터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처리나 비용없이 열람출처 : 베이비뉴스(https://www.ibabynews.com) 이전글[베이비뉴스] 스승의 날,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께 '이렇게' 말해보세요 21.06.07 다음글[베이비뉴스] 아이에게 피해야 할 부모의 말 한마디, “너 때문에” 21.06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