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약관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약관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①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.
② “공공형 실내놀이터(이하 “놀이터”라 한다)”란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
③ “이용료”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.
①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③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 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.
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① 영유아 및 그 보호자(단, 영아는 13개월 이상이 대상이며, 지역 수요 및 특성,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영유아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음)
②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(이 경우 성인 인솔자와 반드시 함께 입장)
③ 놀이실에서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될 경우,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공간이용 개월 수 변경 가능하다.
④ 놀이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며, 취학아동은 입장에 제한될 수 있다.
①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
- 화요일~일요일: 9:00~18:00 (점심시간 제외)
②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차별 이용시간이 구분되며 시간은 다음과 같다.
- 1회: 10:00~12:00/ 2회: 13:00~15:00/ 3회: 15:30~17:30
- 시작 시간 60분 이후부터는 입실이 제한된다.
-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-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③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휴관일 매주 월요일
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이날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
-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
-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
④ 제3항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 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①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.
② 단체회원(1회당 25명)이용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에 의거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개인회원(1회당 20명)이용 시 반드시 보호자 1인과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.
① 놀이실을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, 당일 현장 입장 시에는 입장 전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직접 방문자의 인적사항에 제시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.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놀이실 이용이 불가능하다.
②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함께 방문한 영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,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③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놀이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.
④ 물품 파손・분실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변상해야 한다.
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놀잇감의 실내 살균소독과 관련하여 이용일이 제한될 수 있다.
⑥ 퇴실 전에는 놀잇감을 정리 후 퇴실한다.
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영유아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
-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-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(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)
-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,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② 놀이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
-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
-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
-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-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①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구분 | 이용자 | 이용요금 |
---|---|---|
개인 | 영유아 | 2,000 |
보호자 | 무료 | |
단체 | 영유아 | 2,000 |
인솔자 | 무료 | |
※ 단 10인 이상 단체는 50% 감면 |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.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
-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대상 자녀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(부모 및 아동)가 있는 가정의 대상 자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의 대상 자녀
- 시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①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할 경우, 다른 회원들을 위해 이용 개인은 1일 전, 단체는 일주일 전 까지 취소해야 한다.
② 무단 결석 1회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.
③ 특별한 경우,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석 또는 취소처리 되지 않는다. (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)
① 회원은 회원가입 및 실내놀이터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에 동의한다.
② 실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- 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 성립 시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서비스 이행 시 본인 식별 및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새로운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
- 설문 조사, 통계분석 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
-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
③ 회원은 필요 시 센터에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④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⑤ 회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한다.
⑥ 회원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되며,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.
① 실내놀이터는 안전상의 이유로 CCTV촬영을 하고 있으며,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.
① 회원은 센터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동영상의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다.
② 회원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편집, 보정,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.
③ 실내놀이터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저작권은 실내놀이터에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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